미국 내 비거주 외국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입니까?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 과세 소득

미국에 거주 중인 비거주 외국인이십니까?

자국의 세금 제도도 복잡한데, 전혀 다른 국가의 세금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내 비거주 외국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미국 내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또는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된다면, 미국 원천소득 (US source income) 에 대해서만 미국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 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다양한 소득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팁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차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Form 1040 양식에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조약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연구원(foreign scholars)이나  교환 학생(scholar students) 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반면,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 또는 고용을 통해 발생한 소득(예: 급여, 보수 등)은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미국 내 투자 소득은 세금 조약(tax treaty)에 따라 세율이 감면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30%의 고정 세율(flat rate) 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투자 소득의 경우 미국 세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 소득의 세금 요건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국제학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대부분의 국제학생은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비거주 외국인과 동일한 과세 방식입니다.

국제학생으로서 이전 과세 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경우, 소득이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Form 8843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Form 1040-NR 양식을 통해 미국 원천소득 또는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을 신고합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은행, 대출 기관, 보험회사, 신용조합 등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한편, 일부 국제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체류 5년 후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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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 기타 과세 소득

이자 소득 (Interest Income)

이자 소득이란,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이자는 Form 1042-S 양식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미국 원천 이자 소득은 30%의 세율로 과세되며, 세금 조약(tax treaty)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이자 지급자(원천징수자)**에게 Form W-8BEN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조약에 따른 감면 세율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란, 회사, 신탁, 재단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적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일 수 있으나, 실제로 자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배당 소득 (Dividend Income)

배당 소득은 법인이 주주에게 수익 일부를 분배하는 형태의 소득입니다.

배당 소득 역시 세금 조약에 따라 감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질적 소유자가 원천징수자에게 W-8BEN 양식을 제출할 경우, 더 낮은 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조약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급 내역은 Form 1042-S 및 1042 양식을 통해 보고됩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s)

양도소득(Capital Gains) 은 자산을 취득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하거나 교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한 해 동안 미국에 183일 미만 체류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소득은 30%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도 세금 조약에 따라 감면 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Form 1040-NR 양식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혈장(Plasma) 기부 소득

혈장을 기부하고 받은 보상금 역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다른 소득 유형과 동일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혈장 기부를 통해 받은 보상금을 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세금 신고 시 반드시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법에 따라 혈장 기부 센터는 Form 1099-MISC 양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양식에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총 보상금이 명시됩니다.

연간 세금 신고 시, 이 양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세금 문서와 함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혈장 기부 소득에 대한 세금 정보 자세히 보기

교수 및 연구자 급여

비거주 외국인이며, J-1 비자로 미국 대학이나 공인 기관의 초청을 받아 연구 또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교수, 연구자, 강사 등의 경우에는 급여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일부 국가와의 세금 조약에 따라 J-1 비자 소지자인 교수 및 연구자의 소득 전액이 제한된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별도의 소득 코드 번호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장학금 및 보조금 수령 중 받은 보상

F-1, M-1 또는 J-1 비자를 소지한 국제학생 또는 연수생은 학업 또는 훈련과 관련된 장학금/보조금 또는 개인 서비스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 중 일부는 국가별 세금 조약에 따라 $2,000에서 $10,000까지 일정 금액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조약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Au 쌍 소득세

미국 내 오페어(Au Pair) 소득

오페어 급여(Au Pair Wages)

오페어 방문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가사 근로자 급여로 간주되며, 가정 내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W-2 및 941 양식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스트 가족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페어의 급여는 전액 과세 대상이며, 미국 내 사업 또는 근로와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학생 및 기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페어 역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오페어로서 세금 납부 시 따라야 할 절차:

  1.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Form 1040-ES NR 양식을 사용하여 분할 납부하거나,
    연말에 Form 1040-NR 양식으로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SSN 또는 ITIN)가 필요합니다.
  2. 호스트 가족과 합의된 경우,
    Form W-4 양식을 작성하여, 6번 항목에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가족은 Form 1040의 Schedule H에 해당 세금을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 신청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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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 소득 유형은 무엇입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및 메디케어세(Medicare Tax)

“F-1”, “J-1”, “M-1” 또는 “Q-1” 비자를 소지한 비거주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허가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급여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면세 혜택은 F-1, J-1, M-1, Q 비자 신분의 외국인 학생이 수행하는 근무(OPT 및 CPT 포함)에도 적용됩니다.
단, 이러한 고용은 반드시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정식 승인된 근무여야 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준비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 체류 중인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Sprintax가 세금 신고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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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oTax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TurboTax는 미국 내 거주자(Resident)를 위한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로, 비거주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TurboTax의 공식 파트너인 Sprintax를 사용하셔야 정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Sprintax와 함께하면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세금 신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완전한 미국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Form 1040-NR 전자 신고(E-file)도 가능합니다.
  • 주정부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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