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과 J-1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세금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 모든 미국 유학생과 J-1 비자 소지자들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마감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RS는 세금 신고를 중요시합니다. 즉,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자라면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면제자 및 질병이 있는 개인을 위한 성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양식을 제출하고 IR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세법상 거주자는 Form 8843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Form 8843이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Form 8843는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Form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 중 특정 그룹(배우자와 피부양자 포함)이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Form 8843 제출 대상자는?
F-1, J-1, F-2,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은 모두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과세 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 F-1, J-1, F-2,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소득세 신고서는 꼭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Form 8843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Form 8843은 섹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해당 섹션이 다릅니다.
Part 1 – 일반 정보
Form 8843의 Part 1에 들어가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정보(여권 표시 기준)
-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 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Form 8843을 제출하기 위해 SSN이나 ITIN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번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Form 8843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세금 신고서에 피부양자로 기재된 사람은 SSN이나 ITIN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비자 종류(F-1, J-1 등)
- 현재 비이민자 신분 – 미국에 입국한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때 신분 변경이 승인된 날짜도 기재해야 합니다.
- 지난 3년 동안 미국 체류했던 기간
-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미국 체류했던 기간 (실질거주자테스트박스에입력)
Part 2 – 교육자 및 연수생
Part 2에는 교육자와 연수생이 전년도에 참여한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Part 3 – 학생
F-1, J-1 비자 소지자(및 피부양자)는 Part 3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
- 개인 사정에 따라 나머지 질문에 답변
Part 4(프로 운동선수) 및 Part 5(질병이나 의학적 문제가 있는 개인)
F 또는 J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Part 4와 Part 5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Form 8843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Form 8843은 일반적으로 Form 1040-NR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됩니다.
Form 1040-NR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서에 안내된 주소로 Form 8843을 우편발송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Form 8843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Form 8843을 인쇄해 양식 제출 기간까지 거주지와 가까운 IRS에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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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8843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
Form 8843과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입니다(코로나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벌금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마감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Form 8843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Form 8843을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감 기한에 맞춰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체류 검사를 받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마감 기한에 맞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해당하는 Form 8843을 제출할 수 있는가?
비거주 외국인 대다수는 Form 8843에 대한 세금 신고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IRS는 이를 염두해 두고 미국 비거주 외국인들이 이전 해의 Form 8843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었던 연도에 맞는 Form 8843과 세금 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Form 8843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Form 8843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납세 마감일과 함께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Form 8843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Form 8843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작성한 뒤 가까운 IRS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IRS에서 세금 양식을 받는 방법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Form 8843을 제출하려면 SSN이나 ITIN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SSN 또는 개별 세금 식별 번호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 번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m 8843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수입이 없는 경우, Form 8843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재무부
내부수입서비스센터
오스틴, TX 73301-0215
각각의 Form 8843을 위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부양자는 자신의 Form 8843을 별도 봉투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에는 다른 양식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Form 1040-NR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Form 8843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세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취업하면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을 알 수 있도록 Form W-4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받았다면 이 중 일부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과세 연도 말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금액을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양식은 Form 8843과 함께 Form 1040NR를 사용합니다.
세금 서류를 가장 쉽게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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