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2-S를 받으셨나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Form 1042-S를 받으셨나요

최근 미국에서 거주 중이며 Form 1042-S를 받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년 세금 시즌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서를 받은 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혼란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무 신고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Form 1042-S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다음 단계들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orm 1042-S란 무엇입니까?

Form 1042-S는 미국 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에게 지급된 다양한 유형의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대학, 고용주, 금융기관 등 미국 내 지급자가 발급하며,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IRS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왜 Form 1042-S를 받았을까요?

Form 1042-S를 받았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 을 수령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또는 연구 보조금
    미국 내에서 과세 대상 장학금이나 연구 보조금을 받은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발급됩니다.
  • 세금 조약에 따른 면세 소득
    본인의 국가와 미국 간 세금 조약에 따라 일부 소득이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내역이 보고됩니다.
  • 개인 서비스 소득, 상금, 수상금 등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제공, 각종 상금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급 소득이 포함됩니다.
  • 미국 사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기타 과세 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한 보고 대상입니다.

 

Form 1042-S는 언제 수령하나요?

Form 1042-S는 매년 3월 15일까지 수령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양식은 전년도 세금 연도 동안 발생한 미국 원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Form 1042-S를 바탕으로 미국 세금 신고서(Form 1040NR 등) 를 작성하게 되며, 2024년 세금 연도의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3월 15일까지 Form 1042-S를 받지 못한 경우, 귀하의 급여 담당 부서(Payroll Office) 또는 소득 지급 기관에 문의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서에 양식 1042-S를 신고해야 하나요

Form 1042-S는 세금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Form 1042-S에 명시된 소득은 대부분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면세 대상 소득 역시 세금 조약에 근거한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Form 1042-S와 Form 1099의 차이점은?

1042 양식과 1099 양식의 주요 차이점은 신고하는 결제 유형, 신청 대상, 그리고 각각의 마감일입니다.

1042-S 양식은 외국인에게 주어진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편, 1099 양식은 총 임대료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소득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 거주자와 기업에서만 사용됩니다.

양식 1099 제출 기한도 1042-S와 다르며, 연장 없이 제출할 최종 날짜는 1월 31일입니다.

 

세금 조약 신청했는데도 30%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세금 조약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Form W-8BEN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0%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드물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신다면,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와 함께 Form 1042-S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진행하시려면 Sprintax Returns와 같은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orm 1042-S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Form 1042-S를 수령한 경우, 먼저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면, 급여 담당 부서(Payroll Team)에 즉시 연락하여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양식에 기재된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042-S를 받는 경우

미국 내에서 과세 대상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 학교로부터 Form 1042-S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장학금을 받은 다음 해 2월 말~3월 중순 사이에 발송되며, 예를 들어, 2024년에 장학금을 받았다면 2025년 3월 15일까지 Form 1042-S를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서에 양식 1042-S를 어디에 보고해야 합니까

Form 1042-S는 반드시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될까요?

네. Form 1042-S에 명시된 소득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와의 문제는 향후 비자 발급 또는 갱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Form1042-S를Form1040-NR에어떻게보고해야하나요?

Form 1042-S를 Form 1040-NR(비거주자 세금 신고서) 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비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입니다.

Form 1040NR 제출 시 반드시 Form 1042-S 사본을 함께 첨부하시고 양식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소득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Form 1042-S에 명시된 세금이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어 환급 대상인 경우, IRS(미국 국세청)는 환급 요청을 처리하는 데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신청 시기, 제출한 서류의 완성도, IRS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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