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양도소득세(CGT)는 특정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개인 자산 등의 투자 자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이러한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의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에서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미국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미국 내 원천의 순 양도소득(net capital gains)에 대해 30%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경우,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이 항목은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은 경우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귀하의 세금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자산 매각 시점의 거주자 신분과 자산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별 법률 및 규정

주별로 법률이 다르며, 일부 주는 양도소득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방세와 함께 주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연간 183일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도 미국 주식이나 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또는 이자 발생 증권과 같은 투자 상품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CGT)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세금 납부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세금 서식(W-8BEN)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본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세금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과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 다. 왜냐하면 체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자 소득인가, 양도 소득인가?

만약 받은 소득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세금 범주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자 소득은 세금 신고 시 일반 소득(income)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인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세금은 주로 미국 시민, 미국 거주 외국인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모든 소득(양도소득 포함)을 세금 신고서에 정확히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을 보고할 때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부동산(property)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할 때 Form 1042-S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으로 보고할 때는 소득 코드(Income Codes) 24, 25 및 26을 사용하여 관련 거래를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감사에 대비하여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정 중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Sprintax와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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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주(state)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주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특정 주의 세금 규정을 조사하여 주 세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소득세율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일반 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 대해 3.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주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과세연도 말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Sprintax는 비거주자들이 미국 세금 신고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IRS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한 번에 쉽게 끝낼 수 있으며, Sprintax 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중무휴(24시간)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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